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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내는 것도 참 부담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 자격, 소득,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 지원 일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2월 26일 9시~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2. 청년월세 자격 조건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하오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만 19세~ 만 34세로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함 (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1989년 ~ 2005년 생

       2005년 신청 간은 출생 연도: 1990년 ~ 2006년 생

     

     

    2) 청년 독립 가구 소득으로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인 경우 (1인 기준 월 1,337,067원 이하)

     

    3) 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인 경우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되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원가구 소득에 대해서는 미고려함

     

     

     

     [인당 가구별 중위소득]

      청년 독립 가구, 원가구의 인당 중위 소득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월세 선정 조건

     

     

     1) 재산 기준

     

     -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총 재산이 1.22억 이하

      [총 재산 기준: 일반 재산 + 자동차 금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됨)]

     

     - 원가구 기준 총 재산이 4.7억 이하인 경우

      [총 재산 기준: 일반 재산 + 자동차 금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됨)]

      

     

    2) 보증금 기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월세 70만 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청년월세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문의 사항은 전용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시거나 국토 교통부 1599-0001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1차를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다 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하며 25년까지 기간 내에 재신청도 가능하니 꼭 꼼꼼히 확인하시어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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