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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중교통을 타면서 환승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대부분 환승을 하시거나, 급한 용무로 하차 후 재승차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을 해서 이용에 더욱더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시간 적용 내용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한 용무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 운임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 시간
서울 지하철에 한해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변경
3. 적용 방법
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다시 승차 태그에 카드를 대면 환승으로 적용됩니다. 단, 환승 횟수가 1회 차감됩니다.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 하는 경우에는 기본 운임인 1,400원을 부과합니다.
4. 적용 원칙
1) 하차역과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에서 재승차 시에만 적용됩니다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를 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한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 시에는 환승 적용 가능, 사당역 4호선 재 승차 시에는 환승 적용이 불가하여 기본 운임을 부과)
2) 지하철 이용 중에 1회만 가능합니다
3) 환승 이후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적용 구간
서울 교통 공사 관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호선 | 내용 |
1호선 | 서울역~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호선/5호선/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 전구간 |
6. 적용 카드 및 시행 일자
선/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적용은 23년 10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7. 문의 사항
서울 교통공사 1577-1234 또는 각 역의 고객 안전실(역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